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돌봄)||현금(보험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*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
    * 장기요양급여종류: 시설급여, 재가급여, 복지용구, 특별현금급여(도서벽지거주 등)
    ❍ 분담비율
   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: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
    - 기타의료수급자*: 본인부담(시설 8%, 재가 6%) 외 국가 80%, 지자체 20% 부담
    * 기타의료급여 수급자: 국가유공자, 이재민, 의상자 등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돌봄)||현금(보험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노인복지과/064-710-279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