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세대주 직업훈련비 : 취.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, 대학교,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

    ○ 월동준비금 : 월동준비가 극히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

    ○ 자립정착금 :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 중지(자녀 연령 도래 등) 세대

    ○ 중·고등학생 자녀학습비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․고교 재학생 자녀 (체육과목 수강시, 스포츠강좌이용권 선 지원 대상자 제외)

    ○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: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.31.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

    ※ 「한부모가족지원법 」상 한부모가족에게 지원
    (단, 국민기초수급자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지원대상자 제외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: 1인/월 30만원(최대 6개월 지원)


    ○ 한부모가족 중지 가구(자녀 연령도래) 자립정착금 지원 : 1세대/300만원
    - 단 1회 지원


    ○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지원 : 1세대/30만원(10월 말 지급)
    - 최근 2년 간 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


    ○ 한부모가족 대학 신입생 자녀 입학금 지원: 1인/100만원
    -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.31.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


    ○ 중·고등학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: 1인/월10만원(최대 6개월 지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<세대주 직업훈련비>
    - 직업훈련 수강자: 수강료 납부영수증, 출석부(15일 이상 출석)
    - 대학교 재학자: 재학증명서 등 증빙

    <중·고등학생 자녀학습비> 학원비 영수증,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

    <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> 재학증명서 또는 대학 등록금 납부 영수증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제주시 복지가족국 기초생활보장과/064-728-253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