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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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HIV 감염인 중 HIV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도외 의료기관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자 -
지원 내용
○ 감염병(HIV환자 등)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: HIV 감염인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
-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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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항공권, 항공료 영수증 각 1부.
2. 진료 영수증 1부.
3.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.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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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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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동부보건소/064-728-420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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