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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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('24. 12. 31.기준 65세 도래자) -
지원 내용
○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(연 1회 지원)
-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,000원~700,000원 차등지원
- 가형: 임대료 100만원 미만
- 나형: 임대료 100만원 이상 ~ 200만원 미만
- 다형: 임대료 200만원 이상 ~ 300만원 이하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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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지원 신청서
- 임대차 계약서
- 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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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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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/064-760-238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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