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상자 지원제도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의사상자 지원제도
    -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(1~9급)로 인정하고,
   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
    -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
    -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, 상해진단서
    -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, 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 서류
    -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멸할 수 있는 서류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/064-710-281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