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불가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   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
   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·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가구에 생계비, 의료비, 장제비 등 지원
    - 생계비 :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
    - 의료비 :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
    - 장제비 : 80만원 이내
    - 기타 : 100만원 이내

    * 타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시 지원 불가 (예)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, 긴급복지법 지원법에 생계급여 대상은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제외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불가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의료비인 경우 : 진단서, 입원확인서, 진료비 영수증
    *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요구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3
    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25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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