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*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(해외거주, 시설입소등의 사유 )
    -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**
    * 보호자의 범위: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
    **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장애인(장애아동수당), 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

    ※(유의사항)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.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기준 : 간병인부임 지원
    - 8시간 기준 : 30,000원(주간, 야간 공통)
    - 12시간 기준 : 45,000원
    - 1인당 최대 지원액 : 900,000원[45,000원(12시간) × 20일]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입원확인서 등(※해당시 간병인 민간보험 가입내역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2
    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651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