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건강 검진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- 제주도민
    - 1년 이내 정신건건강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(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)
    - 사업제외대상 :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이거나 1년 이내 사업 참여경험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
    - 대상: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서귀포시민 누구나
    - 지원기준: 정신건강의학과 초진환자(1년 이내 정신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)
    - 지원금액 : 1인당 최대 57,900원(방문횟수에 따라 차등지원)
    - 의료비 비용 청구는 해당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로 청구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로 청구
    - 검진 및 상담비 청구서 1부
    - 검진 및 상담비 청구명단 1부
    - 검진 상담비 영수증 사본
    - 개인정보제공 동의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서귀포보건소/064-760-655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