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- 정신건강복지센터,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
    -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%이하인 자
    -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,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 기분(정동)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
    - 월 225,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취업자립촉진비 신청서 1부
    - 해당년도 진단서 1부
    -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
    - 재직증명서 1부
    - 본인 통장사본 1부
    - 주민등록등본 1부
    -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서귀포보건소/064-760-655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