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
※ 18세 미만*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
* 18세 미만인자 :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
* 지원제외
-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과 무관한 병명으로는 지원 불가
- 등록질환 진료·검사·치료 목적 외 사유로 병원 방문하는 경우(근로능력평가, 타병원으로 전원, 검사 결과 서류발급 등)는 지원 불가
( 단, 등록질환 관련된 전과인 경우 등록질환에 연관된 담당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, 검토 후 지급 결정 ) -
지원 내용
○ 도외 병원 진료를 위한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(KTX,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)
○ 연 12회(예산범위 내,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신청서[읍면동주민센터 비치]
○ 탑승권(원본) 및 선박권(원본), 진료비 영수증(원본)
-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
- 해당 항공(선박)금액, 여정이 명시된 영수증 첨부
- 탑승권 분실 시 탑승확인서 제출(성명, 여정, 금액표시)
○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서[읍면동주민센터 비치)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/064-728-2992
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6512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