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(양육시설, 그룹홈 등) 퇴소,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
    - 자립정착금 지급시 사용계획 확인 및 아동명의 계좌로 입금 조치
    - 의무자립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자립정착금 지급
  • 지원 내용
    자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, 주거비용, 생활용품 구입비 등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, (자립교육신청·수료 후) 교육수료 확인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육정책과/055-211-475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