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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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(양육시설, 그룹홈 등) 퇴소,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
- 자립정착금 지급시 사용계획 확인 및 아동명의 계좌로 입금 조치
- 의무자립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자립정착금 지급 -
지원 내용
자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, 주거비용, 생활용품 구입비 등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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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, (자립교육신청·수료 후) 교육수료 확인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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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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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육정책과/055-211-475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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