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(구 산후조리비)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내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출산가정(최대 15일 한도)
  • 지원 내용
    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/055-211-476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