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(구 산후조리비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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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내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출산가정(최대 15일 한도) -
지원 내용
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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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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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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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경상남도 보육정책과/055-211-476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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