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 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
   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
   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
   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
   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
   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
   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*을 출산한 산모
  • 지원 내용
   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(70%, 2주 기준 112만원)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감면신청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/211-476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