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(도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)
    -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.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 지원(최대30만원)
    * 2024. 8. 1.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
  • 지원 내용
   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.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지원(최대30만원)
    * 2024. 8. 1.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
    * 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하여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① 주택 전‧월세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
   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    ③ 주민등록표 등본(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)
    ④ 임대차 계약서 사본
    ⑤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
    ⑥ 통장 사본
    ⑦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    ※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> 중개업·측량업 >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서 서식 1, 4 다운로드 가능
    (https://gis.gyeongnam.go.kr/srp/bkgFeeNotice.do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상남도 토지정보과/055-211-443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