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
  • 지원 내용
    □ 사업기간 : 2026년

    □ 사업대상 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
    ※ 이혼,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(취학시 22세미만)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

    □사업내용
    ○ 아동양육비
    ·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미만 자녀 23만원/인,월

    ○ 추가아동양육비
    ·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, 10만원/인, 월
    ·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10만원/인, 월

    ○ 학용품비
    · 초중고등학생 자녀, 10만원/인, 연

    ○ 생활보조금
    ·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, 10만원/가구, 월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소득재산 신고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/055-211-524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