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입양 후 6개월 이내(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*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*(내장형)을 완료한 입양자
    *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
    **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,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(동물보호 법인·단체는 지원대상 아님
  • 지원 내용
   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(유기·유실동물)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
    동물등록(내장형 인식)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제공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입양 후 6개월 이내(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① 분양확인서 사본
    ② 입금통장사본
    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    ④ 동물등록증 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상남도 축산과/055-211-654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