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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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
○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 -
지원 내용
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,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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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참가신청서 및 근무 동의서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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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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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716-1077
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283-3221
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232-5265
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749-5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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