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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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-
지원 내용
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(본인부담금) 일부(중위소득별 10~40%)를 추가 지원(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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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양육공백 입증서류,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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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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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/055-12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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