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주돌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매월 1일~15일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가구,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(맞벌이, 한부모 등)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(24~35개월) 손자녀를 돌보는 (외)조부모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손주돌봄 수당 지원
    -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가구,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(외)조부모가 만 2세(24~35개월)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 원의 손주돌봄 수당 지급(2명 30만 원, 3명 40만 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월 1일~15일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손자녀돌봄 지원신청서, 활동서약서, 활동계획서,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 통지서(아이돌봄서비스 가, 나, 다 등급 확인), 가족관계증명서(아동과 조부모 관계 확인), 수급자 통장사본(조부모 계좌 지급 원칙), 양육공백 확인 서류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/055-12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