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안정정착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

    ※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

    - 다만,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
  • 지원 내용
    지원 내용
    ○ 지원금액 : 농가 70세대, 세대당 1,500천원
    ○ 지원조건 : 도비 20%, 시군비 80%
    - 사업별 초과 소요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
    -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있는 농가 지원 제외
    지원 대상사업
    ○ 귀농교육, 농업분야교육 수강료, 컨설팅비용,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, 각종 국내외 행사(축제, 박람회) 참가비,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, (중)장비·농기계 임차료 등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[별지 제1호 서식],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상남도/055-211-6243
    창원시/055-225-5432
    진주시/055-749-6137
    사천시/055-831-3771
    김해시/055-350-4056
    밀양시/055-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