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사업대상자 :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(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)
    * ‘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: 1976.1.1 ∼ 2008.12.31. 출생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◦ 지원내용: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(농지은행사업) 또는 개인 농지·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① 청년후계농 농지 등 임대료 지급 신청서(별지 제2호 서식)
   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
    ③ 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
    ④ 임대료 납부영수증(납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)
    ⑤ 주민등록등본
    ⑥ 임대료 환급내역(감면대상자에 한함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상남도/055-211-6234
    창원시/055-225-5433
    진주시/055-749-6137
    통영시/055-650-6214
    사천시/055-831-3770
    김해시/055-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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