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급대상
    - 위로금 :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또는 유족
    - 장제비 :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른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

    - 지급대상
    ㆍ위로금 :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또는 유족
    ㆍ장제비 :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른 자

    - 지 급 금
    ㆍ 위로금 : 월 5~10만원 *대상자 중 만65세 이상자는 월 5만원 추가 지원
    ㆍ 장제비 : 100만원(일시금)

    - 지급방법 :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계좌이체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위로금
    - 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
    -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1부
    -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* 신청자 명의의 계좌 입금 원칙,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「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」 준용
    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, 제공 동의서(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) 1부

    - (자녀, 배우자 등 동순위 유족 존재 시)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 1부, 협의자 인감증명서, 제적등본 1부
    - (유족 신청 시) 가족관계증명서 1부

    ○ 장제비
    - 장제비 지급신청서 1부
    -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1부
    -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
    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, 제공 동의서(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) 1부
    - 사망진단서 1부
    - 유족 증빙자료(가족관계증명서 등) 1부

    - (자녀, 배우자 등 동순위 유족 존재 시)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 1부, 협의자 인감증명서, 제적등본 1부
    - (실제 장례 주관자에 지급 시) 화장·매장 증명서 1부, 유족의 위임 증빙서류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상남도 행정과/055-211-363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