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우유급식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2025.03.01~2025.06.30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저소득층 가구의 초·중·고등학생의 우유급식비 지원
    ①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가구의 학생
    ②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 계층 가구의 학생
    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
    ④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라 선정된 학생
    ⑤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% 이하인 가구의 학생
    ⑥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
  • 지원 내용
    우유 530원(200㎖)을 250일 내외(1월1일~ 12월31일) 지원
    ① 국내산 원유 100%를 사용한 백색우유(일반 흰우유, 저지방우유)
    - 단, 방학기간 및 도서·벽지 등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%로 생산된 멸균유 또는 치즈로 지원 가능
    ② 국내산 원유 99.0% 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강화우유,유산균첨가우유, 유당분해우유(락토프리우유)
    - 단,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‘당, 향료, 색소’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
    ③ 상기 ①~②의 품목을 원칙으로 하되, 학교여건에 따라 국산원유를 50%이상 사용한 치즈·발효유* 또는‘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’을 받은 발효유·가공유 등을 주 2회 이내에서 급식 가능
    * 시리얼 등이 별도로 구성된 토핑형 발효유 제품 등은 제외함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5.03.01~2025.06.30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축산과/055-211-652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