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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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도내 거주 원자폭탄피해자 1세대 -
지원 내용
원자폭탄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수당(월 5만원/1인)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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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원폭피해자 자격 증빙자료, 수당지급 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
동의서, 신분증, 본인명의 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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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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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김상민/055-211-4814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