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가장세대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지원대상 :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
    지원제외 대상 : 유사사업 수혜자, 세대원 모두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
    지원내용 :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(4만원)와 난방비(8만5천원) 지원
    ※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,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 내용
    지원대상 :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
    지원제외 대상 : 유사사업 수혜자, 세대원 모두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
    지원내용 :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(4만원)와 난방비(8만5천원) 지원
    ※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,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개인정보동의서 및 가장세대 확인용 등본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남도청 노인정책과/055-211-486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