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예우수당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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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독립유공자 유족 1인
(2명 이상일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 한함) -
지원 내용
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예우수당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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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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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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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55-211-482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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