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(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)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
  • 지원 내용
     0 지원규모 :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(공급가액의 70% 이내)
    - (환경개선) 인테리어(내·외부), 간판 교체, 입식테이블, 화장실 개선, 안전시스템 등
    * (지원제외) 컴퓨터, 노트북, 텔레비전, 가스레인지, 주방기구, 냉장고, 에어컨(시스템형 가능) 등 자산성 동산, 건물 공용화장실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지원 신청 시
    - 사업자등록증 사본
    - 매출액 증명서류
    - 상시근로자 확인서류
    - 건축물대장
    -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
    - 지원신청서
    -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
    - 표준견적서
    - (해당시) 옥외광고업등록증

    2. 지원금 신청 시
    - 지원금 신청서
    - 완료보고서
    - 하자보증이행각서
    - 청렴이행서약서
    - 지출증빙서류
    -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
    -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    - (해당시)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(허가) 대상 확인서 또는 비대상 확인서
    -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

    3. 기타
    -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
    - 사업포기신청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소상공인정책과/055-211-342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