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소상공인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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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남도내 소상공인 -
지원 내용
- 고용보험료 지원 :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전 등급 20%, 3년간(분기별 환급)
- 산재보험료 지원 :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등급별* 30~50%, 3년간(분기별 환급)
*1~4등급 : 50%, 5~8등급 : 40%, 9~12등급 : 30%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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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2026. 2.~예산소진 시까지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❶신청서, ❷개인정보동의서, ❸사업자등록증, ❹본인 통장사본, ❺고용·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, ❻중소기업확인서
※ 경남바로서비스 신청 시 본인인증으로 증빙서류 대체
※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, 해당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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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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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경남신용보증재단/055-715-513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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