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자립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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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가족 -
지원 내용
○ 생활자립금 :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(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)
○ 난방연료비 :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(1~3월, 10~12월 지원)
○ 건강관리비 : 치료비, 진료비,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
○ 방과 후 자녀학습비 :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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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관할 시군 문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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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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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/055
경남도청 여성가족과/055-211-524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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