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자립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가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생활자립금 :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(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)

    ○ 난방연료비 :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(1~3월, 10~12월 지원)

    ○ 건강관리비 : 치료비, 진료비,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

    ○ 방과 후 자녀학습비 :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관할 시군 문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/055
    경남도청 여성가족과/055-211-524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