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
    ※ 난임 :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.(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
    - 지원대상 :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(사실혼 포함)
    - 지원항목 :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
    - 지원횟수 : 부부 당 1회
    - 지원금액 :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
    - 신청기관 : 부인 주소지 관할 시·군 보건소
    ※ 난임 :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
    (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)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난임 시술 지원신청서
    주민등록등본
    가족관계증명서(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)
    건강보험증
    신분증
 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
    ※ 혼인관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발생 가능(예, 사실혼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필요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/055-211-4763
    창원시 창원보건소/055-225-5775
    창원시 마산보건소/055-225-5965
    창원시 진해보건소/055-225-6136
    진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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