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직무외의 행위로 자산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릎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, 신체,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(=의상사 또는 의사자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의상자(수당) 및 의사자 유족(특별위로금, 수당)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구조행위자에 대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발행한 진단서
    - 구조행위 증명가능한 경찰관서, 소방관서 등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
    - 신청인과 구조자 가족관계 등 유무 확인가능한 관련서류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/055-211-481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