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보험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경남내 만 15~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경남 주소를 둔 만 15~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
    - 지원금액 : 국비지원 후 자부담의 24%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보험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수산자원과/055-211-5275
    통영시 수산과/055-650-5065
    사천시 해양수산과/055-831-3122
    거제시 수산과/055-639-4284
    고성군 해양수산과/0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