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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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경남내 만 15~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 -
지원 내용
○ 경남 주소를 둔 만 15~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
- 지원금액 : 국비지원 후 자부담의 24%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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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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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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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수산자원과/055-211-5275
통영시 수산과/055-650-5065
사천시 해양수산과/055-831-3122
거제시 수산과/055-639-4284
고성군 해양수산과/0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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