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보험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경남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
    - 지원금액 :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~60% 차등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보험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수산자원과/055-211-5275
    창원시 수산과/055-225-3386
    통영시 수산과/055-650-5065
    사천시 해양수산과/055-831-3122
    거제시 수산과/055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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