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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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-
지원 내용
○ 경남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
- 지원금액 :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~60% 차등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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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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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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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수산자원과/055-211-5275
창원시 수산과/055-225-3386
통영시 수산과/055-650-5065
사천시 해양수산과/055-831-3122
거제시 수산과/055-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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