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수 축산물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및 기간 연장농가
○ 동물복지인증농가로서 동물복지도축장에 출하 농가 -
지원 내용
○ 인증기관으로부터 우수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한 인증비용 지원
○ 동물복지축산농가에서 동물복지도축장으로 출하 운송비용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축산과/055-211-6532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