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축산물 생산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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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및 기간 연장농가
○ 동물복지인증농가로서 동물복지도축장에 출하 농가 -
지원 내용
○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의 인증비용 지원
○ 동물복지축산농가의 동물복지도축장 출하 운송비용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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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인증 획득 확약서, 지급 청구서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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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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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축산과/055-211-653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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