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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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(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) -
지원 내용
○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
※ 난임 :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.(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)
- 사실혼관계도 포함(단,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)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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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서
난임사업 참여 서약서
난임부부 한의치료 청구서
진료비(약제비) 납입 확인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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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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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경상남도 보육정책과/055-211-4763
창원시 창원보건소/055-225-5775
창원시 마산보건소/055-225-5965
창원시 진해보건소/055-225-6136
진주시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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