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(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
    ※ 난임 :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.(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)
    - 사실혼관계도 포함(단,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)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서
    난임사업 참여 서약서
    난임부부 한의치료 청구서
    진료비(약제비) 납입 확인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/055-211-4763
    창원시 창원보건소/055-225-5775
    창원시 마산보건소/055-225-5965
    창원시 진해보건소/055-225-6136
    진주시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