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대 결혼 축하 혼수 비용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*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
- 연령자격 : 혼인신고일 기준, 남녀 모두 18~29세 이하
- 혼인자격 : 혼인신고 후 1년 미만 부부(생애 1회 지급)
※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발급 시 표기되는 혼인신고일 기준
- 거주자격 :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
※ 단, 신청일부터 보조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경북에 거주하여야 함 -
지원 내용
○ 결혼 가구 당 가전, 가구 구입 비용 100만 원 지원
※ 신청시기 :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주민등록초본(최소 5년)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※ 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이며, 신청일 기준 일주일 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포항시/054-270-3033
경주시/054-760-2773
김천시/054-420-6538
안동시/054-840-5045
구미시/054-480-6528
영주시/054-6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