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주민등록 주소가 경상북도인 35세 이상 산모(1990년생 이하) * 지원 대상 조건에서 배우자는 제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내용 :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
    *진료 및 검사일 : 2025. 1. 1. 이후 진료 및 검사비, 국민행복카드 바우처(임산부 바우처)와 동시 사용 불가
    ○ 사 용 처
    ① 임신과 관련된 외래진료(검사)비 지원
    ② 진료과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나, 진료 사유가 임신 관련이라는 의사 소견이 반드시 첨부
    ③ 유산 관련 처치료(소파시술비 제외), 유산 후 산부인과 외래진료(검사)비 지원
    단, 예방접종, 입원료, 제증명서 발급 비용, 입원료, 식비, 이송료,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,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임신 유지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

    ○ 지원금액 : 임신 당 최대 50만원(1회만 신청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(출생) 증명서
    ○ 진료비 결재 영수증(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), 진료비 영수증(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), 진료비 세부 내역서
    ○ 국민바우처카드 사용 내역 사본
    ○ 산모 본인 통장 사본

    ※ 보건소 직접 방문시 추가 제출 서류
    ○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서
    ○ 주민등록 등본, 산모 본인 신분증 사본
    *대리신청의 경우 : 대리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위임장
    ○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포항시 남구보건소/054-270-4205
    포항시 북구보건소/054-270-4254
    경주시 보건소/054-799-8626
    김천시 보건소/054-421-2736
    안동시 보건소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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