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민수당지원
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2025.2.1 ~ 2025.3.14(매년 상이함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농어민 수당 지원
    - 지원대상 :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,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
    * 개별 농업인, 어업인, 임업인 경영체 등록 조건에 해당하여야 함.
    - 지원금액 : 농가당 60만원
    - 지원방법 : 지역화폐 및 선불카드
    - 지급제외대당자
    ㆍ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
    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
    ㆍ공무원 및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
    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「농지법」, 「산지관리법」,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, 「수산업법」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
    ㆍ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농어민 수당 지원
    - 지원대상 :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,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
    - 지원금액 : 농가당 60만원 (상반기 60만원 일괄 지급) * 2025년부터 시행
    - 지원방법 : 지역화폐(상품권) 및 선불카드 지급 * 2025년부터 시행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5.2.1 ~ 2025.3.14(매년 상이함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-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서
    -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/054-880-331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