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량자급률제고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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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농업인 및 농업법인 -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품목별 3ha이상 재배지역(단일품목)으로서 사업대상지역(집단재배단지)으로 선정된 지역내 재배농가
○ 지원내용 : 종자, 비료대 등 생산비
○ 지원형태 : 보조 70% 자부담 30%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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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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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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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친환경농업과/054-880-337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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