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량자급률제고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농업인 및 농업법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 : 품목별 3ha이상 재배지역(단일품목)으로서 사업대상지역(집단재배단지)으로 선정된 지역내 재배농가

    ○ 지원내용 : 종자, 비료대 등 생산비

    ○ 지원형태 : 보조 70% 자부담 30%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친환경농업과/054-880-337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