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
    - 거주,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자의 영농(사업계획)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(보조 80%, 자부담 20%)
    -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업대전환과/054-880-332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