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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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, 저소득층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-
지원 내용
○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-
지원 형태
서비스(일자리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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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참여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사용동의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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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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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민생경제과/054-880-262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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