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도내 나잠어업인 및 잠수기어업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열악한 조업환경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잠수어업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진료비 지원

    ○ 사업내용 : 잠수어업인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(약제비 포함) 전액지원

    ○ 보조비율 : 도비 30%, 시군비 70%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나잠어업인증 또는 잠수어업인증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해양수산과/054-880-772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