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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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도내 나잠어업인 및 잠수기어업인 -
지원 내용
○ 열악한 조업환경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잠수어업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진료비 지원
○ 사업내용 : 잠수어업인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(약제비 포함) 전액지원
○ 보조비율 : 도비 30%, 시군비 70%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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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나잠어업인증 또는 잠수어업인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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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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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해양수산과/054-880-772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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