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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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-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법인
○ 지원내용 :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
○ 지원금액(ha당) : 논 350,000원/ 채소 등 650,000원/ 과수 700,000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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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3 ~ 4월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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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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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친환경농업과/054-880-336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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