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3 ~ 4월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 :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법인

    ○ 지원내용 :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

    ○ 지원금액(ha당) : 논 350,000원/ 채소 등 650,000원/ 과수 700,000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3 ~ 4월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업신청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친환경농업과/054-880-336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