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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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(1,2,3년차 해당)
○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 -
지원 내용
○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: 500만원/1인(3년간 지원)
- 농업용 기계,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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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·군청에서 안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졸업증명서, 학교장 추천서,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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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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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식품유통과/054-880-333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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