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
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신청대상
    - 신청시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
    -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
    -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
    ※ 정부, 공공기관 주거(비)지원(대출포함)을 받는 자 제외
    - 본인, 배우자, 직계비속 무주택자

    ○ 대상주택
    -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
    -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등 주택이 아닌곳은 지원불가
    -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내용
    - 대출한도 : 최대 2억원(임차보증금의 90%이내)
    - 이자지원금리 : 최대 연2.5% 이하
    ㆍ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(5천만원 이하 1.5% / 5천만원 ~7천만원 1.0% / 7천만원 ~ 8천만원 0.5%)
    ㆍ추가이자지원 금리 (1자녀 0.5% / 2자녀 1%)
    - 이자지원기간 : 최장 6년 이내
    ㆍ기본지원 2년+자녀수 따라 최장 4년(2년씩 2회) 연장

    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추천서 신청서류 ※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(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)
    1. 주민등록등본 1부 (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)
    2.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  3. 혼인관계증명서 1부 (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)
    4. 임대차계약서[계약금(보증금의 5% 이상) 지급 영수증 포함] 1부
    ※ 정부, 공공기관 주거(비)지원(대출포함)을 받는 자 제외
    ※ 대출심사 시,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건축디자인과/054-880-401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