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서비스내용 :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

    ○ 서비스금액
    - 특별위로금(1인/1회)
    ㆍ의사자유족 5,000만원
    ㆍ의상자 3,000만원(1급), 2,000만원(2급), 1,500만원(3급), 1,000만원(4급), 750만원(5급), 500만원(6급), 300만원(7~9급)
    - 수당(1인/월)
    ㆍ의사자 유족 월 10만원
    ㆍ의상자 월 8만원(1~2급), 월 5만원(3~6급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<의사상자 수당, 특별위로금 신청시>
    1. 의사상자 수당(위로금) 신청서
    2. 주민등록 등본
    3. 가족관계 증명서
    4. 통장 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사회복지과/054-880-372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