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(시군별)

  • 지원 형태 기타(교육)||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경북도내 39세이하 청년으로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창업할동비 1팀당 최대 1,200만원
    - 창업공간, 상품화제작, 시장개척, 홍보 등 창업활동비
    - 창업컨설팅, 창업교육, 마케팅, 판로지원 등 간접지원
    - 시제품제작, 인증지원 등 맞춤형 사업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(교육)||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사업 참여 희망자는 운영기관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창업과제 사업화 계획서를 작성한 후 운영기관에 제출
    *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된 시·군의 경우 신청서 온라인 제출방법 선택 가능
    - 신청서류
    1) 경북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 참여신청서
    2) 사업계획서
    * 참여기간, 창업분야, 사업계획, 사업비 산정내역 등 포함
    3) 개인(기업)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
    4) 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), 주민등록등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청년정책과/054-880-276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