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(시군별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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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경북도내 39세이하 청년으로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 -
지원 내용
○ 창업할동비 1팀당 최대 1,200만원
- 창업공간, 상품화제작, 시장개척, 홍보 등 창업활동비
- 창업컨설팅, 창업교육, 마케팅, 판로지원 등 간접지원
- 시제품제작, 인증지원 등 맞춤형 사업지원 -
지원 형태
기타(교육)||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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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○ 사업 참여 희망자는 운영기관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창업과제 사업화 계획서를 작성한 후 운영기관에 제출
*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된 시·군의 경우 신청서 온라인 제출방법 선택 가능
- 신청서류
1) 경북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 참여신청서
2) 사업계획서
* 참여기간, 창업분야, 사업계획, 사업비 산정내역 등 포함
3) 개인(기업)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
4) 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), 주민등록등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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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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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청년정책과/054-880-276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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