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보조비등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일본군위안부피해자 -
지원 내용
○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100만원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여성아동정책관/054-880-4540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