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보조비등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일본군위안부피해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100만원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여성아동정책관/054-880-454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