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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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 -
지원 내용
○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/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
- (1인당)고등학생 50만원, 대학생 100만원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(장학금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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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<신청서류>
1. 장학금 신청서
2. 학교장 확인서
3. 추천서
4. 성적증명서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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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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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사회복지과/054-880-372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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