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장학금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/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
    - (1인당)고등학생 50만원, 대학생 100만원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장학금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<신청서류>
    1. 장학금 신청서
    2. 학교장 확인서
    3. 추천서
    4. 성적증명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사회복지과/054-880-372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