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보험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도내 양식어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또는 시설물 등의 피해에 따른 자부담금 일부 지원

    ○ 사업내용 : 양식수산물(28종)재해보험료 지원

    ○ 보조비율 : 도비 30%, 시군비 70%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보험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해양수산과/054-880-7723
  • 신청하기